법원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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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

법원감정

법원감정 용어정리

 

 

. 법원감정

재판에 도움을 주기 위한 민사소송법상의 제도로서, 재판에 관련된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그 분야의 전문가가 의견과 지식을 제공하는 일입니다.

 

 

. 기술감정

양 당사자가 지배하고 있는 물질(materials), 제품(products), 구조물(structures), 부분품(components)이 실패(failure) 하거나, 동작하지 않거나, 의도와 다르게 기능하여 인체에 해를 끼치거나 재산손실이 발생한 후 당사자의 의뢰로 그 분야의 전문가가 의견과 지식을 제공하는 일입니다. 

 

 

. 법원감정과 기술감정

감정의 한 분야로서 기술사는 “기술사법 제3조 직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합니다. 

 

 

감정인

대법원 재판예규에 의하면 감정인은 시가 등의 감정. 측량감정, 문서 등의 감정, 신체감정 등, 공사비 등의 감정을 수행하며이를 제외한 특수분야 전문가는 별도 규정하지만 각 급 법원에서는 특수분야 전문가도 관습상 감정인으로 호칭합니다

 

 









법원감정 업무범위

. 건축물, 공공주택, 공장, 전기시설물 등

- 공사금액 

- 기성금액

- 하자보수금액

- 원상복구금액

 

 

. 화재원인조사/복구비용

- 전기기기 화재

- 유류 화재

- 기계적인 화재

 

 

. 전기·전자제품 하자원인조사

- 태양광설비

- 전기히터설비

- 낙뢰피해

- 정전기 피해

- 전기화재 원인

 

라. 적산(설계도서 예가 내역서/산출서 작성) 

전기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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